배당요구 안한 가압류권자

물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어 법원으로부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가 채권계산서 제출기한이 지났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경매신청기입등기 전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을 때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배당에 참여시키고 배당액이 있을 경우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나 집행권원이 없으면 공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가압류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경매신청 전 가압류 한 채권자라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덕원(법서작가, 법무법인 빛고을(해남)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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