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물질들을 뜻하며 생선 살처럼 기본 생산물이 아닌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산물의 뼈나 지느러미, 내장과 껍질 같은 부분을 ‘수산부산물’ 이라고 한다.
어류의 경우는 옥돔이 수율이 가장 높아서 부산물의 비율이 20%로 가장 낮고, 반대로 방어는 부산물의 비율이 5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 어류의 대부분은 필렛이나 토막의 형태로 가공되곤 하는데, 버려지는 평균 부산물 비율이 40.1%로 매우 높은 수치다. 발생하는 부산물의 주된 종류는 내장과 비늘/뼈 등이 가장 크게 차지한다.
소라의 경우는 패각의 무게로 인해 부산물의 비율이 전체의 90%에 달하기도 하고, 멍게도 비슷하게 총 60%의 부산물이 발생했다
패각류의 경우에는 기본 생산물의 양보다 부산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부산물들을 단순히 폐기물로 취급해서 버리게 된다면 폐기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84만 8천톤의 해양부산물이 발생했으며, 발생된 부산물을 처리하는 비용에는 약 324억원이 지불됐다고 한다.
이러한 수산부산물을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큰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아이슬란드에서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율을 최대 80% 이상으로 늘려 최근 25년동안 수 많은 일자리와 생산성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다듬어져 어민과 어촌이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해주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