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바이오연구센터 감사 결과[4]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기업과 개인에게 시설 또는 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주계약체결 조건에 따라 입주자는 센터가 정한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사용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시설 임대료, 시설 관리비, 장비 사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고 입주업체 폐업, 경영난 등의 사유로 ‘2017년도 회수내역이 없는 미수금 명세’와 같이 미수금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전남도 종합감사 수감일인 지난 2월 15일 현재 까지 미수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미수금이 징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인 경우에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산이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미수금이 부실채권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를 하여 자산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미지급금 등 관리 소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임대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재단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주계약체결 조건에 따라 입주자는 센터가 정한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시설 임대료, 시설 관리비, 장비 사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고 ‘2017년도 지급내역이 없는 미지급금‧선수금 명세’와 같이 미지급금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단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같은 조 제4항에 강제퇴거의 경우 미납된 부담분은 시설임대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입주보증금 정산에 따른 미환급액을 업체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남도 종합감사 수감일인 지난 2월 15일 현재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소멸시효 경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면제이익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미환급하고 있는 미지급금, 선수금에 대해서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 처리를 하는 등 환급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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