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쟁점사항 반박자료 준비

완도군이 지난 4월 25일 고금면 기업형 돼지 축사 업체와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군은 고금면 기업형 돼지 축사와 관련 지난해 10월 2일 행정절차법 2조 5항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허가가 난 고금면 척찬리 돈사 허가를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부정한 자료제출을 근거로 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허가취소 처분 공문을 사업주에게 발송했다.

고금면 기업형 돼지 축사는 지난해 4월 완도군이 주민들도 모르게 허가를 내줘 주민들과 향우회에서 반대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금면 기업형 돼지 축사와 관련 업체측에서 전남도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기각을 당했고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지난 9일 광주고등검찰청에 항소여부 지휘 요청에 대한 자문을 받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면서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면 기업형 돼지 축사 허가취소와 관련 완도군이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만큼 2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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