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음주 단속 지속”

▲ 술에 취한 상태로 출항신고를 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소안면 구도 북서쪽 약 1㎞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연안복합어선 선장 최모(4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최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해경 파출소에 출항 신고를 한 뒤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나타났다.

해경은 최 씨가 술을 마신 듯한 말투로 출항신고를 하자 경비정을 보내 최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된다”고 우려하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음주운항 근절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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