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모든 일반음식점・숙박업소로 확대

완도군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시설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7년 12월「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모범음식점과 최우수 숙박업소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모든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까지 확대했으며, 사업비 11만6천662천원(보조 60%, 자부담 40%)을 투입해 노후된 화장실, 주방, 도배, 장판 등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준은 영업주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 받지 않거나 지방세 체납이 없고, 영업소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1년이 경과된 업소는 오늘 24일 까지 군청 위생관리팀이나 외식업 및 숙박업 완도군지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견적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제출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위원회 심의를 걸쳐 2월 경 확정한다.

군 관계자는 “2008년부터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 부족으로 시설 개선을 망설이는 업소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 호응이 좋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국적인 관광지에 걸맞는 위생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이 올해 1월부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되었다며, 위생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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