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표시기준부적합 계란 판매행위 등 집중 점검

전남도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을 맞아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남지역 축산물 영업장 4천237개소 가운데 480개소를 선정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최근 미점검 업체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식육 운반업체,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체, 매출 상위 업체 및 대형마트 등이다. 도와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작업장 시설 기준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

점검 결과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기준 규격에 적합한 지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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