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급액 1천239만6천원…12월 31일까지

군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세목별 미환급액 231건 1천239만6천원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환급키로 하고, 지난 6일 환급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미환급액은 과년도 환급액이 지방소득세 151만6천 원 등 167만6천원이고, 현년도 미환급액이 취득세 621만8천 원 등 1천72만 원 등 총 231건 1천239만6천원이다.

군 관계자는 미환급액의 경우, 거주자의 연락처가 불분명과 사망이 주된 원인으로 미환급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엔 통지서를 받고도 소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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