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철 군수 개발행위 허가에 격노…정기인사 전격 연기 조치
군 관계자 “사업계획 변경신청, 허위 주민동의 첨부돼 재심의”

▲ 고금면 지역 주민 300여명이 지난 13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돈사 신축 허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이 허위로 작성한 지역주민 동의서를 첨부한 대규모 돈사 건축 신청을 허가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고금면 지역 주민 300여명이 이를 항의하는 집회를 지난 13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해당 돈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신축 신청이 접수돼 지난 4월 24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이 허가되고 지난달 24일 착공허가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금면 항동리와 도남리, 척찬리, 부곡리 등 돈사 예정지 일대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고금면 돈사 신축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완도군은 농토인 간척지 논을 광주에 거주하는 돈사 건축주에게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 동의 없는 돈사를 허가하고, 공사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에게 통보하는 것은 무슨 음모이냐”고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는 한편 건축주와 완도군 공무원 간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또 “돈사 건축주는 마을 이장을 선동하고 일부 주민들에게 현대식 돈사를 구경시켜 준 뒤 주민동의서를 위조하고, 관계공무원은 건축주가 추천한 돈사 한 곳을 단 한번 다녀와서 오염 가능성이 없다고 허가했다”며 “건축주와 음모인지, 건축주에게 휘둘린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반대집회에서 대책위 관계자는 또 간척지 논이 돈사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완도군이 간척지 논을 외지인에게 명의 이전한 이유, 주민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대책위와 고금 주민들은 돈사허가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주거밀집지역과 돈사까지의 거리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면서 “완도군가축사육제한조례 제3조4항 규정 중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을 ‘주거밀집지역(5호이상)’으로 변경할 것과 돼지 사육 제한 거리를 현행 ‘1km이내’에서 ‘500m이내’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고금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당 돈사 건축주는 당초 3천두 이내의 규모를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와 달리 개발행위가 허가가 난 이후엔 사육규모를 5천여마리로 확대하는 변경허가를 신청, 관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군은 해당 민원이 즉각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부처에 질의했고, 중앙부처는 지난주 회신을 통해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를 것’을 밝혀왔다.

이에 군은 고금면 돈사 건축허가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 재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제역과 조류독감 없는 청정 완도군의 환경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주민 동의 없이 고금면 돈사 건축 신청이 허가된 것을 알게 된 뒤 격노해 간부회의에서 관련 부서 실과장들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신 군수는 고금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벌인 13일, 당초 17일께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전격적으로 연기하는 조치까지 극약처방까지 취했다. 이는 고금면 돈사 건축허가와 신지면 대규모 돈사 허가 2건과 풍력발전 1건 등 당면한 집단민원을 인사에 앞서 확실히 매듭지을 것을 강조하고, 또한 해당 집단민원을 담당한 부서장과 실무자들에게는 민원 처리 결과를 인사에도 반영하겠다는 무언의 지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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