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쩍 완도 관내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모터싸이클 행렬이 늘고 있다. 바이크동호인들로 보이는 대형 모터싸이클들은 떼를 지어 원동에서 완도읍 가용리 국도 13호선을 통해 완도를 오간다.

그런데 이 도로는 현행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모터싸이클이 달릴 수 없는 도로이다. 이들의 통행이 늘고 있으나 완도경찰서에서는 신고를 해도 잠시 나와 단속하는 시늉만 할 뿐 무엇 때문인지 제대로 된 단속을 꺼린다.

자동차전용도로인 완도내 국도13호선은 활어차와 컨테이너 운반차 등 대형화물차 운행이 많은 도로다. 늘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다. 모터싸이클을 타는 지역 주민들은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구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나 이들을 보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질주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할까 걱정된다.

대형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있음을 안다. 그렇지만 법은 법이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때까지는 철저히 단속해야 마땅하다. 모터싸이클 동호인들과 지역민에 대한 잣대를 달리 하는 완도경찰서의 묘한 태도가 영 불편하다.(정** 완도읍 개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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