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9월 한 달간 신규 수급자 발굴 확인조사

전남도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

도는 9월 한 달 동안 복지수급자의 자격 여부 및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재산 초과자 조사와,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9차례에 걸쳐 소득·재산에 대해 실시하며, 이번이 7번째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 13개 보장사업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소득재산 항목 추가 연계를 통해 복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미신고에 따른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수급 대상자에게 부양가족 관계나 소득, 재산조사 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만5천여 건의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2천843가구가 기초수급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격이 중지됐고, 이 중 445가구에 1억6천100만 원을 부적정 수급 대상자로 판정해 환수 결정해 지금까지 8천300만 원을 환수하고, 나머지는 연내 환수한다는 목표다.

도는 7월 말 현재 신규 수급 신청한 5천965가구 가운데 3천413가구 5천421명을 신규 수급자로 선정하고 43억5천100만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강화해 복지 대상자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해나가겠다”며 “또한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온정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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