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고의적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부가 소 사육단계에서 발생하는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 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소를 키우는 농가는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에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위탁기관은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농장끼리 이동이나 도축이 금지된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소 사육농가로 단속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을 고의로 1~2개월 늦게 신고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농가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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