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융자규모 확대․조선업 퇴직자 지원요건 완화

▲ 완도군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자로 선정돼 도시민 유치사업을 적극 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규모(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융자 100%,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융자 100%,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해수부는 그간 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총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퇴직(예정)자들의 어업분야 창업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융자 규모는 작년(300억 원)보다 대폭 늘린 500억 원이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다가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자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하되 조선업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올해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700억 원에서 1천2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1인 당 최대 신청가능금액도 늘어난다.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 종사 기간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의 3단계로 구분되며, 매 단계별 1억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출지원한도를 총액개념으로 변경해 단계별 대출지원한도(어업인후계자 1억 원, 전업경영인 2억 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 원)에서 전(前) 단계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어업인후계자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자가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까지,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과 사업규모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수산분야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시․도)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2017년도 사업계획을 1월 31일까지 공고하며,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추천을 기준으로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원대상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영어도우미, 빈산소수괴, 황천, 기수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해양수산 전문용어 33개를 국민들이 사용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교과용 도서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단 새로운 용어가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한동안은 기존 용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빈산소수괴(貧酸素水塊)’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황천(荒天)’은 문맥에 따라 ‘거친 바다’ 또는 ‘거친 날씨’로, ‘기수(汽水)’는 강이나 내에서 흘러드는 바닷물을 뜻하는 '갯물‘로, ’물양장(物揚場)‘은 ’소형선 부두‘ 등 쉬운 말로 표기하게 된다.

또 ‘영어(營漁)도우미’는 ‘어가(漁家)도우미’라는 단어로 바꿔 ‘어업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에 나서기 힘든 경우 대신하여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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