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현 완도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최근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혁한 성장을 보여 주었고, G20 회원국,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예정국, 한류문화의 세계적인 확산, IT강국 등의 가시적인 결실도 가져다주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선거에 있어서 정책선거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과거보다 한층 깨끗해진 선거환경, 보수와 진보로 대비되는 가치의 양분화 속에 견제와 상호토론을 통한 해결점의 도출 등으로 한층 선진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경제․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그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표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또 한 가지 정치발전을 위해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책을 생산하고 불법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일이다.

한국정치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로 인해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정당을 유지하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정당, 정치인이 원활하게 조달하기가 불가능하여 소수 기업가등 자본가 집단에게 비공식적 불법모금으로 자본을 충당한 결과다. 이는 입법과정과 집행․예산지출 등 다방면에 걸쳐 정경유착의 폐해를 가져왔다.

이런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소액다수의 기부를 통한 정치후원이다. 정치자금법은 이러한 취지로 2004년 3월 12일 제14차 개정에서 정치자금의 소액다수에 의한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개정을 이루어냈다.

소액다수의 상향식 기부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가나 기업가들에 의해 충당하는 자금을 국민으로부터 충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간섭과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표자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가진 소액다수의 기부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성숙한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사실 근로소득자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여도 연말정산 시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므로 전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

일반인이 정치에 후원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 정치인을 위해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국회의원후원회 등을 통해 기부를 하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떠나 전체적인 정치발전을 위하여 기부하고 싶으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금을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이 기탁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정당에 지급된다.

위 두 가지 정치후원금 모두 세제혜택이 있으며 인터넷기부, 휴대폰결제, 후원회나 선관위에 계좌입금,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부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작은 티끌이 모여 큰 산을 이룬다. 깨끗한 정치, 일자리 희망, 서민의 행복을 위해 거창한 정치참여가 아니어도 좋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모이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더 큰 힘이 된다. 바른 정치를 위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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