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완도군선관위사무과장

전국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이 다가오면 하는 일이 있다. 바로 기탁금 모금 및 홍보사업이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탁금이란, 정치자금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간혹 이것과는 별개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예치케 하여 무분별한 후보난립과 그로 인한 선거과열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제56조 기탁금 제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보여준 불법 정치자금 수뢰, 각종 게이트, 비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부정적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정치자금은 인구의 증가와 선거권의 확대, 매스컴의 발달 등 날로 변화하는 정치환경으로 인한 선거운동자금의 급속한 팽창 등으로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정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며 도구라 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일반인이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제도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당비는 당에 가입한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는 것이고 당원이 아닌 일반인은 후원금 및 기탁금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등이 일정금액을 모금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방식이고, 기탁금은 선관위가 전체적으로 모금하여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여러 경로를 통해 마련되는 정치자금은 정치의 모유 및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불리우며 그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기탁금 제도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야 할 주 업무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참고로 근로소득자에게 10만원이하의 기탁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염원, 나와 가족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참여는 투표뿐만이 아니라 정치후원금을 통한 기부도 있다. 선관위의 발로 뛰는 기탁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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