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난 26일부터 3일간 감사 실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6일자로 완도해양경비안전서 김 모 서장을 서해본부로 전보,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김 서장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등을 폭로하는 익명의 진정서가 잇따라 접수됐고, 지난 22일에는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 수사개시’가 통보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9일부터 1일까지 3일 동안 감사관을 파견해 익명의 진정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 모 서장과 관련된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진정인이 내부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지휘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판단돼 대기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 김 서장은 강압적인 업무 스타일과 폭언, 성추행적 발언 등으로 불만을 사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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