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기후변화등에 민감한 현실… 거대한 인공 구조물 들어서
완도항 수질 악화 우려에도 "괜찮겠지' 막연한 기대속 공사 진행

중앙방파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완도항 모습
중앙방파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완도항 모습

해가 바뀌고 입춘이 지났다. 날씨 탓에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활기를 띌 시기다.

‘눈앞에 장벽이 생긴다, 항구가 오염된다면 대책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증폭되면서 거대한 공사현장이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민신문고에 한가지 문의를 했다.

‘방파제 공사에 앞서 국가 기관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는데 영향평가서에서 특정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면 그 사안만으로도 방파제 공사가 중단되는 원인이 될까? 검출된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이 있는가?’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주무부서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주무관은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제기한 민원내용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조치명령등 및 환경기준”에 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했다.

국토환경정책과 주무관의 답변대로라면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경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

어쨌거나 늘 얻어맞고 찍소리도 못하면서 돈만 뜯기는 존재를 우리는 시쳇말로 ‘호구’라고 부른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문제가 될 것을 예감하면서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 호구가 된 본인 탓이다. 동해안에 불상 발사체가 수 십 발 날아가도 찍소리 못하고, 올림픽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정에 실격되더라도 찍소리 못하면 그건 호구가 맞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 말이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중앙방파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상가 주민들과 수협 어판장이 조용하다. 아마도 공사가 진행되도 안전할 것으로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탓이라고 본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까지 책임질 사람이 남아 있기나 할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 윤광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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