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땅을 내주게 되면 속수무책 엄청난 피해 구조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 이행 강제할 방법도 없어

완도군농민회원들이 군의회를 방문해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완도군농민회원들이 군의회를 방문해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완도군농민회(회장 박영재)가 최근 완도군 소재 화흥포 간척지 일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척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군민들의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완도군농민회(이하 농민회) 관계자는 “최근 화흥포항 일대 지역민들에게 뜻밖의 수익 제공을 미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있는데, 정작 태양광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는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한번 땅을 내주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완도군농민회원들이 신우철 군수와 면담을 하고 있다.
완도군농민회원들이 신우철 군수와 면담을 하고 있다.

  그는 “일례로, 영암군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염해간척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영암군 영산강 간척지 3-1공구 간척지(1천650ha)가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이 도입됐다“면서 ”당시 군, 의회, 기관단체, 심지어 해당 지역 주민들과도 제대로 된 협의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며 환경파괴, 우량농지 잠식, 쌀 생산량 감소 등의 사태를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영암군 영산강 간척지 3-1공구 간척지(1천650ha) 모습 / 영암군청 제공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영암군 영산강 간척지 3-1공구 간척지(1천650ha) 모습 / 영암군청 제공

  그는 특히, ‘최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완도가 큰 선물을 받게 됐다며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환경파괴의 대명사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들이려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간척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청정 완도에 절대 ’설치 불가‘“라며 힘주어 말했다.

   또한 농민회는 지난 1일 신우철 완도군수, 박재선 완도군의회 부의장과 면담을 통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군 의회에서도 농민회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조례(안)을 10월중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윤광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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