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12건 적발

 완도군은 깨끗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쓰레기 적정 배출과 주변 자율 청소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해 불법 투기가 빈번한 집중 관리지역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규격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 배출, 불법 소각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18일에는 환경산림과 전 직원이 단속에 나섰다.

 이날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자 및 사업 과정 중 발생한 폐기물 투기 12건을 적발, 14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은재 환경산림과장은 군민들께서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내 집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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