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주변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폐자전거로 인해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폐자전거를 수거해 폐기 처분할 계획이오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회수해 주시고 공고기간 이후 완도군에서 폐기처분할 계획임을 군민께 알려드립니다.
▣ 방치 자전거 폐기처분 알림 ▣
가. 공고기간 : 2020. 11. 9. ~ 12. 9.(30일간)
나. 방치장소 : 완도군 청사 주차장 주변
다. 보관기한 : 2020. 12. 11.(금) ※ 보관기간 후 폐기처분 예정임.
라. 문의전화 : 061- 550- 5262 (세무회계과 / 재산관리팀)
완도군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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