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모의 운행 제한
완도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750대상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 운행 제한은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 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 상황과 통합운영 협조 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모의 운행 제한 기간 중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완도군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무인단속 카메라를 4대 설치하여 홍보기간 및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며,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마다 단속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타 시·도를 진입하기 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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