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사항 70건 발굴, 정부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 선정

 

 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남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완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에 인증 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 및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 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 개선 사례로 수용됐다.

 또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 기간 연장’ 등 7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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