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음성 판정자에 한해 격리 해제

  완도군은 지난 4월 7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로 시설을 마련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격리해제 전 의무적 검사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도서로 이루어진 군 특성 상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자가 격리 중 가족들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예방하여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완도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 비율이 높고, 자가 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판정자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이후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임시 검사시설이 종료된 이후 발 빠르게 코로나19 검체 채취 후 대기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및 해외입국자 전용 수송 차량 지원, 생필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5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종료했던 발열 체크소 운영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등 4개소의 발열체크소를 다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수칙으로 손 씻기가 중요한 만큼 어린이집과 학교에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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