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마약퇴치! 마약 없는 밝은 사회!

  완도군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한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 특별 자수기간은 매년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하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자, 마약류 중독자와 투약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를 모두 포함하며,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수를 독려한다.

  신고나 자수 방법은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검찰청(국번 없이 1301),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061-289-2473) 또는 완도군 보건의료원(061-550-6762)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한 대상자는 최대한 선처해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게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자수기간이 마약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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