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은 월 12매 이하 4주 후 재접수 가능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시 우편물 접수 불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수급에 한결 여유가 생긴 한국에서 마스크를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가 강화되면서 해외 배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 접수방법을 안내했다.

  지난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 개정에 따라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가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마스크로 인정되는 우편물은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은 내국인의 해외거주 한국 국적 가족에 한한다. 발송인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까지 이며 단 국제결혼한 배우자도 가족으로 인정(혼인관계시 한국국적↔외국국적)된다. 이를 위해 발송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수량은 월 12매 이하로 최초 발송일로부터 4주 후 재접수 가능하다. 수취인 기준이라서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시 합산해서 적용된다. 수취인별 3개월분(12주 기준, 36매)를 미리 한 번에 접수 가능하며 3개월분을 미리 접수하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12주 후 재접수가 가능하며 4월 중에 1개월분을 저수하고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분만 접수 가능하다.

  포장은 주소 기표지(21×15cm)를 부착할 수 있는 상자에 포장하며 서류봉투, 폴리백, 비닐포장재, 종이백 등에는 포장할 수 없으며 마스크 이외에 다른 물품과도 함께 포장할 수 없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스마트 접수(EMS) 후 접수확인서를 출력해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스마트 접수시 접수확인서에는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 내용물 Family Mask, HS코드 6307909000 등을 입력해야 한다.

  동일 주소지에 여러 명의 가족이 거주할 경우에는 수취인 기준 수량(월 12매)과 가족관계 여부가 확인되면 접수가 가능하다. 스마트(사전)접수 시 수취인 명에는 대표 수취인(1명)을 기재하고 내용품명에는 수취인별 마스크 내역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예컨데, Family Mask (Lee Il dong) 12, Family Mask (Lee Yi dong) 12, Family Mask (Lee Sam dong) 12으로 구분한다.

   총 수량만 기재하고 내용품명에 수취인별 별도 내역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예외허용 기준 미충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며 추후 해외 동일 주소지 거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예외 인정기준 초과 및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시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며, 통관 검사 시 기준 초과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우편물 반송 또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반송시(세관에 압수되어 반송되지 않은 경우 포함)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국가나 도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편발송 자체가 불가한 지역이 있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배송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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