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잘못 끼운 '고금면 돈사 신축' 어쩌나…
신우철 군수 "책임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불구
행정명령 위반 솜방망이 처벌에 공사강행 거리낌 없이
공사 현장관계자 "사업주에게 공사비 받아야 한다" 막무가내

 완도군이 지난 11일 돈사신축 공사중지 명령을 발령하면서 ‘고금면 돈사문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가 했으나 군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측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진행된 ‘고금면민과 함께하는 2020년 현장소통 이동군수실’에서 신우철 군수가 돈사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환경 청정, 코로나 청정 고금에 돈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행정명령을 대하는 사업자측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돈사신축 공사현장에는 공사중지 명령문이 2개 설치돼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1727번지 돈사건축 개발행위 허가(2018.4.18. 허가번호 제2018-95)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중지명령 함. 2020.05.11. 완도군수

 그런데, 이 공사중지 명령문은 명령문이 작성된 11일이 아닌 그 다음날인 12일 오전 10시께 공사현장에 설치가 됐다.

 공사 현장 시행사측은 군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이유인즉 ‘주민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사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작업은 쉬트파일 쉬트 파일(sheet pile) 기초공사로 쉬트 파일은 일명 널말뚝으로 불린다. 토류공(土留工)이나 임시 마감 등에 사용하는 판 형태의 말뚝으로 넓적한 U자 모양이며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철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며 굴삭 등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양측면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길이는 8~11m, 폭 45cm, 두께 1.5cm 정도의 강재를 사용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 시행사의 현장소장이 ‘9일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많이 하지 못했다. 이후 공사중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대책위측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4일 정도는 보장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금면장도 ‘군에서 행정명령이 왔지만 아직 전달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쩌겠느냐’는 의견을 반대위측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논란거리가 또 하나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그는 또 “시공사는 계약자인 사업주측과의 관계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이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문의 결과 담당자는 시행사 측에 ‘강력한 계고를 했다고 밝히고, 지속 위반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며 이에 따른 양형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진행상황을 볼 때 이러한 양형 기준은 사업자쪽에 미치는 공포감이나 타격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돈사관련 사안으로 지난 7일 오후 2시에 완도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계획됐던 행정처분(건축허가 취소)전 청문회는 사업자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앞서 현장에서 반대위측과 실랑이질을 벌였던 현장소장은 돈사시공 사업을 수주한 이후 성과를 내지 못해 사업주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페인트 혼합용제인 시너를 끼얹었지만, 주위의 만류로 분신은 막았다고 한다. 이후 현장소장은 대성병원으로 가서 진찰받았고 피부트러블로 치료를 마치고 곧바로 퇴원했다고 전해졌다. /윤광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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