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비산먼지 방지막 등 안전시설 미비
근처 지날 때 마다 불안감…… 오는 7월 15일까지 철거 계획

▲철거 예정인 완도관광호텔 전경 / 사진 윤광제  기자
▲철거 예정인 완도관광호텔 전경 / 사진 윤광제 기자

 주택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비산먼지 방지막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도 강구되지 않은 채 철거가 진행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공사장은 완도관광호텔 철거 현장이다. 현재는 호텔 외부에 비계(飛階) 시설만 돼 있고 공사현장 차단막, 낙하물 방지망, 비산먼지 방지막 등이 안전시설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호기심 많은 성인이나 어린이들도 출입도 자유로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비계는 건설, 건축 등 산업현장에서 장비나 자재 등을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로 설치한 가시설물이다.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철거 업체는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거계획을 신고한 상태이다.

 공사장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 A씨는 “현재 호텔 입구 근처를 보면 폐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쌓아뒀다가 차로 실어간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 잔해가 보인다”면서 “어떻게 철거를 마무리 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근처를 지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철거를 위해 설치된 비계에는 낙하물 방지망, 비산먼지 방지막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다. / 사진 윤광제 기자
▲ 철거를 위해 설치된 비계에는 낙하물 방지망, 비산먼지 방지막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다. / 사진 윤광제 기자

그는 또 “지금 만들어진 비계도 다소 허술해보여서 정말로 안전한지 알 수가 없다”며 “업체가 하루빨리 안전기준을 지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축법의 안전조치 시행규칙 제34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에 따르면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2조 제 4항 11조에서는 건축물 리모델링 이나 대규모 보수공사와 시설공사 등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장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진막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방음벽 설치 문제로 법정 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있어 업체에 소음피해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실정이다.

 아직 철거작업이 본격화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군과 주민들의 단속과  감시가 절실하다. / 윤광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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