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기간 중 긴급 돌봄 및 방역 매일 실시

완도군은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322()까지로 예고되었던 어린이집 등 보육아동, 청소년시설 휴원 기간을 45()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등 보육아동, 청소년시설은 영유아 및 청소년이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휴원 기간 동안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 보육(7:30~19:30)으로 하며,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콜센터(120), 완도군 여성가족과(550-5273),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하면 된다.

 완도군은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재원아동과 교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 하는 것 이외에 12회 이상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

 휴원 기간 가정 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을 5일 동안 지원한다.(코로나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고용노동부)

  한편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 교육, 상호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아이사랑포털’ (http://www.childcare.go.kr)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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