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의가 상정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서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주민 청구 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놓고 농수산위원회가 세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수당의 명칭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하고, ‘전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둬 세 조례안의 쟁점인 지급 대상을 포괄하도록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감안해 지급액과 지급 대상자는 민·관이 참여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고, 유가증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민을 포함한 농어민 수당제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전남도를 시작으로 제도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정부가 농어민 수당을 도입되기 바란다는 게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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