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이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해양·수산업 분야, 농·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우리사회와 경제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차지하는 영역은 점점 늘어만 간다. 다문화사회를 부정할 수 없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 한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과 선입견을 가질만하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을 떠나 먼 이국땅에서 돈벌이에 나섰고, 낯선 환경과 낯선 문화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소외감과 편견에 부딪혀 싸워야 하는 ‘사회적 약자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먼 타국에서 같은 처지의 자국민을 만났을 때 느끼는 반가움과 동족의식, 동질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집단으로 무리지어 생활하거나 함께 어울려 즐기는 모습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 부분 그들만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해야하고 적응해야한다는 일방적인 수용론을 떠나,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상호수용론’이 설득력을 갖는다.

또 ‘그들은 위험하다’는 편협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사회가 그들을 모두 잠정적인 범죄자로 간주해버리는 집단적 오류를 범하고 만다. 인류애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우리사회에서 그들이 오히려 범죄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악용해 저임금, 임금체불, 가혹한 노동, 심지어 폭행 등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으니.

그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단속 대신 외국인근로자와 경찰 간 친선축구대회를 열어 보이지 않은 벽을 허물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설명해주는 담양경찰서의 사례는 추천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그들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사회구성원인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편견을 버리고, 벽을 허물고 성숙된 의식과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자.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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