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물병원 협력 체제 미비, 홍보 부족 등 지적

반려동물 등록제는 버려지는 반려견 수를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동물 병원에 등록신청을 하고 내·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선택 등록하면 된다.<자료사진>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보가 부족해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고, 등록절차마저 불편하다는 민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견되고 있다.

한 주민에 따르면 평소 기르는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위하여 동물병원과 군청을 모두 방문해야 했다고 한다. 등록비를 동물병원에 내고 시술을 받았는데, 군청에서 추가로 1만원을 더 받는다며 이중지출 아닌지 의아해했다.

사실 비용측면에서는 동물병원에서는 인식칩 물품대금과 시술비를 받았던 것이고, 군청에서는 등록비를 받은 것이니 이중지출은 아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등록대행업자인 동물병원에서 시술과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최근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동물병원측에서는 컴퓨터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등록시스템에 직접 등록이 어렵다고 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수거해오거나, 민원인이 직접 군청으로 오시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관련 교육을 진행했지만, 재교육을 하는 등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이 등록대행업무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군에서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현재로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행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타 지자체에서 등록업무를 대행중인 동물병원에 문의했다.

H동물병원 원장은 “동물등록비용에는 자재비, 시술비, 등록대행비가 포함된다”며, “동물등록업무가 굉장히 일이 많고 까다롭다. 병원 일도 많은데, 무상으로 등록대행을 하라고 하면 참여할 병원이 거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행수수료의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12조제4항).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병원이 대행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공무원과 동물병원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행을 맡은 동물병원의 협조 또한 요구된다. 동물등록시스템을 익혀 주민들이 동물등록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H동물병원 원장은 “2008년부터 동물등록대행업무를 해 오면서 담당공무원과 과도할 정도로 많은 협의를 거쳐서 등록대행업무를 맡게 됐다”며, “동물등록제의 정착은 담당공무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등록 대상 반려동물이 개(犬)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고양이나 기타 반려동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편,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동안 완도군은 160여 마리가 등록하는데 그쳤다.

인근 지자체의 등록현황을 보면, 해남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총586건의 등록건수 중 이 기간동안 574건 등록했으며, 강진군은 올해 총1,150건 중 같은 기간 1,145건 등록했다.

이는 군청 담당부서의 홍보 부족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완도군은 이 기간동안 읍면관계자에게 홍보에 관한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해남군·강진군은 각읍면 방송·문자 알림, 거리 캠페인, 지역신문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
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타 지차체의 경우와 등록결과만 놓고 비교했을 때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방지, 질병개체관리, 공격적 개체 관리 등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완전한 정착이 필요하다. 등록제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환 및 주
민들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타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동물병원과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犬)와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犬)(이하 반려견)이다. (2020.3.21.부터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은 무선식별장치(외장형·내장형)를 부착해야 하며, 군청이나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한 정보(소유자·주소지·중성화여부·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 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적발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적발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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