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 된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오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이란 중소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1~5종 사업장이 해당되며, 선정 시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최대 3,500만 원)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만 가능하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 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대기 배출 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 개선을 하지 못했던 사업장들이 있다”며,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청정바다 수도 완도의 대기질 개선과 나아가 해양치유산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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