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타워크레인 올라가 농성

 

지난 5일 완도읍 군내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은 밀린 체불임금 70-80%를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다음날 6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일단락됐다.

사업주 측은 사건 당일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아직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현재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당초 이뤄진 합의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전원(인원수 미상)의 체불임금 전액에 대한 합의가 아닌, 고공농성을 한 A(54)씨 개인의 체불임금 약 800만원에 대해서 이뤄진 합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크레인에 올라간 목적은 체불 근로자 전원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동안 현장소장이 나머지 체불근로자들을 회유하여 각자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날을 보내게 됐다.

현재 전체 체불근로자가 몇 명인지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경찰관은 “건설현장에서 집회신고는 실제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닌 임금지불에 대한 압박용으로 많이 이용한다”면서, “집회신고를 해도 사업자측 반응이 없자 A씨가 충동적으로 크레인에 오른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주측은 A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노동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사건은 완도읍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4개월간 인건비 1억 4천만원 가운데 6200만원이 체불돼 근로자들이 집단 반발하던 중 한 근로자가 음주 후 충동적으로 크레인에 올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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