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바이오연구센터 감사 결과[2]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 않아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8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처리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간으로 하되, 구조물 해체공사, 모래ㆍ자갈재취공사,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성질 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3천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와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생물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51조의에 따르면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견 시 하자보수 및 기록·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으며, 3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성질 등을 검토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2016부터 2018년 현재까지 준공된 공사 28건에 대하여 공사의 성질에 따른 하자보수 필요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13건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재단은 3천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는 하자 담보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성질의 공사인 경우를 하자 담보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단은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3천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단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하자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수할게 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였다.

전남도는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 실시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고,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유지ㆍ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자 등 맞춤형 복지점수 미회수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직원들의 건강과 생활안정 및 자기개발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했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40) 의 지급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수당 등 운영지침」에 따르면 재단은 퇴직자에 대하여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여 퇴직일 기준 초과사용 복지점수는 반환하도록 하고, 징계자는 미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복지점수의 1/3~2/341) 감액하도록 했다. 따라서 징계자 등에 대하여는 미 근무일수 만큼 복지점수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해임한 직원들의 복지점수를 전남도의 종합감사 기간인 2019년 2월 13일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재단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22조 및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수당 등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268,88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전남도는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에게 퇴직일 기준 복지점수를 초과 사용한 퇴직자와 복지점수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징계자에 대한 복지점수를 회수조치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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