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중섭 편집국장

감사원이 지난 1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12월에 실시한 감사결과 전남지역 8개 자치단체가 어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이 전업으로 수산‧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지 않고 기존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수협을 통해 3억 원 이내의 창업자금과 5천만 원 한도의 주택마련 자금을 2%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의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단체가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신청을 받은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고, 사업 추진 실적 호가인서를 발급한 후 사업대상자가 융자를 받게 된다.

이때 시‧군‧구 자치단체는 사업대상자가 재직하였던 직장의 퇴직 및 개인사업 폐업 등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융자를 받은 후에도 도시 이주 등 수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융자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부터 귀어‧귀촌 자금을 융자받은 978명의 일반회사 재직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수산업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는 등 지원대상이 아닌 39명에게 총 53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가 또 이렇게 줄줄 새고 있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은 해수부에 있지만, 일선 지자체가 사업대상자에 확인서를 발급할 당시 보다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했고, 사후 실태점검이 필요했던 사안이다.

이에 완도군도 자유롭지 못하다. 완도군도 귀어‧귀촌 자금을 융자받은 후 재 취업한 경우가 3건으로 확인됐다. 2012년에 2억을 융자받은 한 사업대상자는 현재 광주광역시에 취업한 상태다. 또, 한 사업자대상자는 2011년 6천만 원을 융자받은 직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융자기간 동안 어촌지역을 이탈하거나,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재 취업한 경우, 시‧군‧구 자치단체는 융자금을 환수 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했어야 했다.

지원금 실태 수시점검과 환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소홀이 또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불러오니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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