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량 지원율 최대 50%까지

완도군은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2019년부터 차량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 운임은 20%로 일률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도서민 소유 승용차에 대해 1천cc 미만은 50%, 1천 600cc 미만은 30%로 그 외 차량은 기존과 같으며, 체도권 및 완도군민이 여객선 이용 시 20%를 지원한다.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 생일면에 주소를 둔 도서민 차량의 자동화물비는 하역회사를 통해 전액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도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하역회사의 부당 수급 내용이 적발됨에 따라 완도군은 하역회사에 부당수급 환수금 고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통해 촉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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