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어르신 최대 30만원 인상

완도군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낮은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기초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는 5만 원 이하, 부부 가구 8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 연금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 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한 253,750원으로 오른다.

군 관계자는 “일부 어르신들이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 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향후 2020년까지 소득 하위 40%까지,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할 계획으로, 어르신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연금액, 부부 동시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 연금액이 가구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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