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접수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4월부터 만 18세 이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 씩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자립수당은 18세가 넘어 시설・위탁 가정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의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 종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 등 이를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를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30만 원 씩 지원한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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