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50명, 규정안 기초 마련…오는 26일 대책위서 통과키로

▲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변환소 건설사업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통해 마을별 주민 대표 22명, 사회직능 대표22명, 도의원 1명, 군의원 2명, 행정 3명 총 50명의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범군민대책위원 규정(안)을 오는 15일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26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상정해 위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규정을 마련키로 협의했다.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안)은 제1조 (명칭 및 목적), 제2조 (구성 및 역할), 제3조(위원의 자격 및 탈퇴), 제4조 (주요 논의사항), 제5조(참관인의 참여), 제6조(공개성 및 비밀보장). 제6조(구성 및 소집), 제7조(참여자들이 지켜야할 사항), 제8조(구성 및 소집), 제9조(임원 및 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0조(회의 개최 시기 및 기록과 홍보), 제11조(회의 진행방식), 제12조(성립과 의결), 제13조(회계), 부칙 제1조(통상 관례), 제2조(규정의 시행), 제3조(해산) 등이 주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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