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읍면서 접수

완도군은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과 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받는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금 가운데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오는 3월 8일까지 앞당겨 신청해야 된다.

신청 자격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적격한 대상자가 매년 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면 된다.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직불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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