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완도군은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 기관의 효율적 업무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중점 정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 방문․조사 후 주민신고 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를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 할 예정이다.

배정택 민원봉사과장은 “사실 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한 가정 방문 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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