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합동단속, 1월 14일∼2월 1일까지 실시

전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지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도와 16개 시·군 합동으로 이뤄진다. 어업지도선 18척과 단속 공무원 45명이 참여한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특히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20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지난해 전남도는 무허가·무면허 110건, 불법 어구 적재 52건, 유해어업 41건, 표지판 미부착 3건, 기타 49건 등 총 255건을 적발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면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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