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멸종위기Ι급 수달 서식지 확인

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와 자생지 보호를 위해 보길·소안도지구의 소도를 포함한 총 4개소(8만9천815㎡)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오는 2037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소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보길·소안도지구에 속하는 도서로 섬 전체 면적이 크지 않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Ι급 수달이 먹이활동 및 휴식을 취하고, 식물상이 풍부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섬개개비가 번식을 위한 서식처로 삼고 있어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소장은 “공원 내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를 처분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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