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현장계도 후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난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매장면적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등에선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따라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 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1월부터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계도 후 위반 시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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