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일부터 1년간 시범실시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에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이력제 본사업 시행 전 시범사업을 위해 2017년 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조사(1만1천54개소), 농장식별번호 부여(7천408개소),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차(20%),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30%),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70%)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내년 12월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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