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 억제 계도 활동도

완도읍사무소(읍장 안환옥)는 4일 오후 4시부터 읍사무소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부 도로변과 가용리 일대 도로를 중심으로 시가지 청소를 실시했다.

주요 시가지 청소와 함께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인 완도읍사무소는 이날 중앙시장, 주도리, 개포1리, 우성회센타 등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장 서한문 배부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완도읍사무소는 이에 앞서 지난 2일과 3일에는 관내 17개 커피전문점을 돌며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억제 서한문을 배부하고,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규정을 안내하는 활동을 폈다.

완도읍사무소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며, 부과 과태료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고 3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완도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