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서별 733개 사업장 하자 점검

군은 2018년도 상반기에 시설된 공사 733군데 사업장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사 소관 실과소장을 책임 하에 실시하며, 사업장별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해 구조결함과 균열, 파손 등 검사업무를 이행한다. 검사기간 중 검사 대상서 누락된 사업장은 발주부서에서 이를 포함해 검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자검사를 통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에게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불이행 때는 하자보증금을 강제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완도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