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대상 지역 집중 홍보

완도읍(읍장 안환옥)은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상습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읍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지도 23년이 넘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불법투기를 근절하고‘건강의 섬 완도’의 청결한 이미지 제고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 불법 투기의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를 도로변 등에 버리지 말기 △내 집 앞, 내가게 앞을 깨끗이 청소하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한 배출금지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뺀 다음 음식물류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인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종류별로 분류해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 배출하기 △대형폐기물(침대, 장롱, 소파, 의자, 책상 등)을 버릴 때는 읍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은 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기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완도읍 관계자는“최근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와 쓰레기배출요령 홍보 등의 노력으로 다소 나아졌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이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불법배출 쓰레기의 수거지연과 단속으로 인해 군민불편이 예상되지만 쓰레기 배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거나 종량제 규격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다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하실 경우 차량이나 인물이 나오도록 촬영하여 환경담당(550-6149)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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