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따라 신고납부기한 13일로 연장키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다음달 10일에서 13일로 연장된다.

군은 올 추석 연휴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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