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지관리법 개정 따라 임시특례법 한시적 시행

3년 이상 계속해 전․답이나 과수원 용도로 불법전용한 임야를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지난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이나 과수원 용도로 사용한 임야이다. 다만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 용도로 사용된 임야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자기 소유의 산지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서와 함께 분할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소재지에 5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이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확인), 표고와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농지로 3년이 넘은 불법전용산지라 하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으로 법적조치 후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유대성 환경산림과장은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향상과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 읍․면사무소 관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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